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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성범죄 혐의 처벌 제외

기사승인 2020.11.26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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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면서 8년여 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류기완 기자 skysuperm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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