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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이르면 다음주 소집...윤 총장, 행정소송·집행정지신청 낼 듯

기사승인 2020.11.25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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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법조 출입하는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어서오세요~

 

< 리포터 >

안녕하십니까? 유상석 입니다.

 

< 앵커 >

유 기자, 먼저,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하던 과정부터 다시 정리해볼까요? 어떤 상황이었지요?

 

< 리포터 >

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법무부가 갑자기 기자들에게 "저녁 6시에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 발표자로 누가 나서는지 등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예정시각 40분 전에 갑작스럽게 공지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한 지 4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는데요.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사전에 알지 못했을 정도로, 어제 발표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약간 넘은 시간, 추미애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 앵커 >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 리포터 >

네. 윤 총장을 감찰한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앵커 >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쯤 소집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 리포터 >

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검사징계위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하려면 빨라도 다음주는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지만 징계청구권자 신분인 추장관은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 앵커 >

대검 감찰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고요?

 

< 리포터 >

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오늘 오후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집행했다는 설명인데요.

앞서 어제 추미애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해 과거 판결 내용과 가족관계,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정리한다는 취지였고, 자료 검색은 포털 사이트와 검색 사이트 등을 참고했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진 윤 총장, 오늘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지요?

 

<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전에는 자신의 자택에 머물다가, 국회의 소환 요청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도 취소되는 등, 검찰총장 업무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대검에서는 어젯밤 이후 오늘까지도 이번 사태로 인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간부 회의가 이어지는 등, 혼란스럽고 분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자신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소식을 접한 윤 총장, 곧바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 리포터 >

네. 윤 총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나게 되는데, 소송이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불복하면 2심과 3심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법정 다툼이 길어지고, 양 측의 갈등 양상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지요. 수고했습니다. 법조 출입하는 사회부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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