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조계종, "법회 수용인원 20%로 제한... 2미터 거리 유지"

기사승인 2020.11.24  15:30:44

공유
default_news_ad1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를 맞은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은 전국사찰에 오늘부터 2주간 참석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오늘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계종이 오늘 전국 사찰에 시달한 지침을 보면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사찰 법회 등 행사시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으로 2미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은 중단하고, 공용물품 사용은 자제하며 행사 전후 전체적인 소득과 방역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49재를 포함해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도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찰에 상주하는 대중을 향한 지침으로는 기도와 예불할 경우데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매주 '방역의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공간을 소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을 시행하고 공양시에는 다중 밀접공간을 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전국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set_A2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set_C1
ad44
ad36

BBS 취재수첩

item41

BBS 칼럼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item58

BBS 기획/단독

item36

BBS 불교뉴스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