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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1심 판결 문제 있다"…배금자 변호사

기사승인 2020.11.24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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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은 이제 대법원 판결보다도 지난주에 좀 의미깊은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 제기했던 소송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요. 6년 동안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 건보공단이 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담배회사와 이 건강보험공단 간 이 소송 또 소송 결과에 어떤 문제들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배금자: 네, 건보공단이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은요.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2011년도 있었는데 그 판결에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 그게 이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이거하고 후두암 중에 편평세포암 이거 인과 관계가 인정됐었거든요. 그 환자들을 골라서 그 환자들에게 건보공단이 지출한 급여비 그게 이제 공단 부담금 지출금액에 대해서 그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보공단이 지불한 급여비는 우리 국민의 그 준소세와 비슷한 다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돈으로 지불하는 거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여기에 질병의 원인을 처리한 건 담배회사가 원인을 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흡연 피해자 3465명에게 지불한 보험급여액이 530억 원 정도 상당인데요. 그 피고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은 2014년 4월에 제기했는데 그 6년 만인 2020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얼마나 정말 실망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한심한 판결이냐면 2011년도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했던 그 인과관계마저 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이 중차대한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2014년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건보공단 담배소송 재개를 앞두고 그 한 번도 공개변론 없이 급작스럽게 그냥 상고 기각해버린 판례 가치도 없는 그 판결을 6년이 지난 지금 이 중차대한 소송의 판결문을 거의 복제하다시피 베끼다시피 판결한 형편없는 판결입니다. 

▷박경수: 이게 이제 금요일 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말 앞두고 판결이 내려지다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됐던 과거의 판례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1심 판결이 내려져야 할 텐데 공개변론도 없이 서둘러서 내려졌던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핵심은 보면 역시 인과관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그런데 이번 1심 지난 금요일 내려졌던 1심은 왜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배금자: 네, 말하자면 23년 이상 30년 흡연기간을 가진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을 때는 그 흡연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그 위험 또 비율에 대해서 위험분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박경수: 예.

▶배금자: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은 이미 95%와 91% 비율에 해당되는 과학적 결과가 이미 이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에 걸려했을 때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후두암에 걸렸을 때 이런 종류의 암은 흡연자의 경우 흡연이 기여 위험도가 이미 91%와 95%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이 그 흡연 피해 대상자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소송에서 그 이번에 내리진 이 판결은 과거에 이미 인과관계가 인정됐던 이 부분마저 다 부인하면서 뭐라고 판결했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뺏기다시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 내용은 여기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90% 이상 원인이 흡연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다른 원인 가능성을 막 그렇게 운운하는 거예요, 찾으면서 법원이. 그러면 그걸 피고회사가 반증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원인을. 그런데 다른 원인이 다른 원인이 예를 들면 담배만큼 한 시간에 한 번씩 깊숙이 인체 폐 속에 담배 연기라는 독극물을 계속 그 빨아드리는 그런 행위에 노출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다른 원인에 대한 담배회사들이 입증한 적도 없고 입증하지도 못했는데도 이미 이런 그 암에 대해서조차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인과관계를 배척한 것은 이미 과거에 항소심 판결에서 제기했던 그 판결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아주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입니다. 

▷박경수: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조물 책임소송이나 또 환경공해 피해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많이 이제 완화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담배소송에서 이게 왜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배금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법원에 담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은 나왔는데 그 과거에 이제 사실은 그 고등법원 판결을 제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20년 이상 흡연력과 30년 이상 흡연 기간을 가진 사람이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은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과 페암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피고들이 반증으로 흡연차에 그 폐암 발병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피고 담배회사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반증하지 못하면 이제 이 사건 이 사건이 아니라 과거 흡연 개인 흡연 피해자인 경우에 4명에 대해서는 그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올라갔던 것은 이 인과관계 부분은 확정됐고 대법원은 이 여기에 대한 판단한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그 2명에 대한 건데 뭐냐 하면 비소세포암과 기관지 폐포세포암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걸려서 이제 사망하고 또 걸린 피해자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여기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도 이것은 이제 그 자체로서 양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이게 대법원의 판단한 내용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을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이게 이 20년간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질병 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정당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배척을 했는데 이건 판례도 제대로 이거는 이해를 못한 건지 암의 종료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너무나 그 형편없는 수준에 저급한 판결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고 과학계 지식마저 부정하는 반문명적인 판결이라고 판단 저는 그렇게 됩니다. 

▷박경수: 네.

▶배금자: 그리고 그동안 제조물 책임 소송이나 환경공해 피해소송에는 다 인과관계 입증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완화시켜줬는데 그것은 다 그 개연성 이론을 적용했거나 또 이제 그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는 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제품의 어떠한 결함에 존재하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측 제품의 결함이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박경수: 네.

▶배금자: 이제 그런 것이 담배소송에도 사실은 이게 제조물 책임에 적용되는 분야고요. 또 환경공해 소송과 같이 그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개연성 이론이 적용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박경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6년간에 걸쳐서 심의를 한 건데 이게 1심의 판결이 상당히 좀 가볍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법리적인 부분은 뭐 둘째 치더라도 또 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이 하실 얘기도 많고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다음 주에 이어서 담배소송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외 사례를 포함해서요. 좀 얘기를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담배소송에 있어서 이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이미 외국에서는 다 인정하고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을 물리고 있고요. 담배가 유해하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립해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에 못 따라가고 있는 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 주 좀 더 깊이 있게 해외 사례까지 좀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 여기까지 듣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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