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해 이를 취소하고, 별채 압류는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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