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제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광고주만 처벌받은 것과 달리, 앞으로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을 요청하는 등 올해 말까지 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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