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은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의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원들의 임기가 2016년 9월을 끝으로 만료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두 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각각 4천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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