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무죄 확정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어제(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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