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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신의 '시선'] '국민의힘'을 빼는 구태...계속 그러실 건가요?

기사승인 2020.10.03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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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몇 일 앞둔 21대 정기국회 본회의장. 밀려있던 방역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장이 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가 임대료 감액 청구 법안 등 총 71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의결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보호 목적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해주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재석 251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법안도 처리됐다.

어떤 법안이든 반대나 기권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의원이 있었다.

국민의힘 J 의원.

해당 의원의 표 행사 방식엔 일정한 ‘루틴’이 작용하고 있는 듯 했다. 자신이 속한 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아니면, 법안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 무조건 반대·기권표를 행사하며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사람.

법안의 절실함, 시급성이 판단 기준이 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서는 저런식으로 표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던 국회의원.

21대 국회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4차 추경 처리에 이어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과거 초선부터 5선까지 정쟁에 몰두하던 시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여야가 서로를 공격해 정권이란 승기를 뺏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 비하면, 최근의 국회는 그래도 '정치의 수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정치에 매몰돼 정치언어를 혼탁하게 만들며 구태를 답습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남아있다.  달라져야 한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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