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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돼도 '변형 집회' 가능성…경찰 "원천차단"

기사승인 2020.09.30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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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질 예정인 대규모 집회가 변형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천3백여 건 가운데 172건에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일부 주최 단체들이 법원에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 역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강경 대응 방침이나 법원의 판단에도 도심에 인파가 집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천절 당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천2백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1인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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