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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인위적 노력 있었다"

기사승인 2020.09.29  2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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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북한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국방부 첩보 자료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북측이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한 점 등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종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를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를 보면,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의 채무가 3억3천만 원 정도인 점 등 채무 정황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가족 측은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면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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