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국방부 첩보 자료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북측이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한 점 등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종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를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를 보면,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의 채무가 3억3천만 원 정도인 점 등 채무 정황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가족 측은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면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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