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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주도’ 김경재 구속…개천절 집회 집행정지 오늘 심문

기사승인 2020.09.29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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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광복절에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일부 보수단체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리포터 >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광복절 당시,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총재의 경우 그동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됐고, 집회 전후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한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비대위가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법원에 금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대위와 종로경찰서 양 측의 의견을 듣고, 개천절 시위 개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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