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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늑장수사 아닌가"....신병재 변호사

기사승인 2020.09.29  0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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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서초동 25시] 
■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요. 2부 이 법조계 소식을 다루는데요. 먼저 이 검찰 안팎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병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오늘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모두 혐의 없는 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신병재: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신병재: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박경수: 네, 좋습니다. 

▶신병재: 네, 그 어제죠. 9월 29일 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서 모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그리고 당시 서 모 씨 소속부대 지역대장에 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고요.

▷박경수: 네.

▶신병재: 전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결론은 이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병가 등 휴가 신청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무 이탈의 범위 고의가 없어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수: 네, 여론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좀 문제가 1부부터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좀 소개를 드리면 00**님, 대한민국에 법이 있나요?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런 분들도 죄가 없는데 무슨 법이?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고 68**님은 검찰 개혁은 망국의 길입니다. 문자도 올려주셨습니다. 13**님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 보통 사람보다 잣대가 스스로 엄격하면 시비는 당연히 없을 테고 존경하며 따를 텐데요. 올려주셨고 45**님도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애초에도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엄격한 법의 잣대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신병재: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종전에 국회의원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어떤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들이 군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순 있지만, 그 자대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좌관을 통한 연락 특히 이번에 수사과정에서 보좌관이 해당 장교한테 연락했던 부분은 실제로 밝혀졌거든요. 

▷박경수: 그동안 국회에서는

▶신병재: 추미애 장관 하고 연락했던 부분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답변했던 내용이라든지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또 실제로 보좌관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은 조금 도덕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죠.

▷박경수: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병재: 법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이제 늑장 수사라는 부분도 조금 이제 수사의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박경수: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신병재: 예, 그리고 또 종전의 수사관련자들이 모두 인사이동이 됐고 또 일부 검사나 수사관들을 다시 동부지검으로 파견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추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을 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답변이 좀 있었고 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이 좀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았고요.

▷박경수: 네.

▶신병재: 다만 이제 제가 그 종전에도 추석 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거다, 인터뷰도 그 종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박경수: 신 변호사님 얘기가 대부분 다 맞더라고요.

▶신병재: 네, 추미애 장관 서면 조사한 부분도 제가 얼마 전에 말한 대로 나와 

▷박경수: 토요일 날 서면조사로 이제 수사가 끝난 거죠? 

▶신병재: 예,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기소하기가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미 9월 10일 날 부대 관련 훈령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구두 휴가 연장한 것이 군법상 충분히 가능하고 절차가 위반이 없다는 자체 답변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나 검찰도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기소 여부 판단할 때 이 군법 위반 여부는 사실 국방부 의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박경수: 네.

▶신병재: 국방부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이미 절차가 다 적법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좌관으로 또 이야기 들었던 군대 관리자가 이미 적법한 승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기소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았다고 보이긴 합니다. 

▷박경수: 하지만 국민적인 또 이...

▶신병재: 그렇죠. 법감정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요.

▷박경수: 네, 43**님,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법조인이 아니라도 상식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 문제는 아무 이상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95**님은 고급공무원도 잘못하면 공정위 수사를 받는 공수처가 왜 나쁜가요? 이게 부분이 또 추 장관에 대한 부분이 이 공수처로 연결됩니다. 

▶신병재: 네.

▷박경수: 아무튼 참 바람 잘 날 없는 서초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신병재: 네.

▷박경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제 어제 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 규정을 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매우 권고안 내용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부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신병재: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지금 25차 권고안을 어제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식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어제 내용은 종전의 25차 권고한 24차까지 내용 외에 추가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비공개된 내부 규정에 관해서 그중에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나 권익과 관련돼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또 법무부나 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외 공개를 하고 부득이 비공개해야 한다면 주제나 제목 등이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공개에 관한 부분을 주로 강조한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제 권고한 발표가 주목됐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식활동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좀 기사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네,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제2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좀 활동을 평가하자면?

▶신병재: 지금 주요 권고한 내용은 뭐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검찰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하도록 정례화를 하고 또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에 대해 불기소를 하면 그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검찰의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주요 내용 등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번에 새로 이 정부의 최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었고 이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검찰권의 분산과 수사권 조정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직접수사를 최소화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위원회가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윤 총장의 힘 빼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인권보장 방안이라든지 또 검찰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인권 강화 그리고 직접수사의 일부 축소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성 보존을 위한 일부 조치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박경수: 예.

▶신병재: 다만 이제 검찰 권한이 분산되면서 또 직접수사를 많이 약화하면서 검찰의 수사 약화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추가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추석 연휴 기간이 이 코로나 19 또 재확산 여부를 가르는 주요 분수령으로 이 방역 당국 국민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신병재: 예, 이번에 추석 연휴에 고향 귀성도 상당히 자제해 달라고 정부에서 부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김경재 전 의원이 구속됐잖아요. 

▶신병재: 네, 어제 구속됐습니다.

▷박경수: 네, 상당히 좀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고심했겠네요. 

▶신병재: 이게 저 우리 저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당시 이제 8·15광복절 집회에서 원래 불허가됐다가 이쪽 김경재 총재와 일파만파 그 단체에서 했던 그 행정소송에 승소하면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집회를 개최하면서 

▷박경수: 집회를 같이 연 거죠, 그러니까.

▶신병재: 네, 같이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런 집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좀 보인 것이 아닌가.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집회를 전후해서 피의자들이 주고받았던 연락 내용 등에 비춰서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다시 준수사항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한계 등을 종합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입니다. 

▷박경수: 예, 법원도 역시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천절에 이 일부 보수단체가 인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경찰은 이거는 이제 봉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병재: 드라이브스루 아무래도 종전의 집회 이제 저 국민의 불안감이 크고 하다 보니까 좀 약화를 해서 드라이브스루를 표방해서 뭐 카퍼레이드라고도 말을 하면서 차를 이용해서 대면 접촉을 없애고 집회를 하겠다는 주장인데요. 사실은 상당히 그 집회에 대면 방식은 좀 감소한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밖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나 불안감이 또 가중될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현재 모든 집회 참가 자체를 다 불허한 상태입니다. 

▷박경수: 수원지법에서도 이 성남주민의 이런 차량 행진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쪽으로 또 결정을 내렸죠?

▶신병재: 수원지법에서 이 사건 다르게 저 주변에 무슨 아파트 조성계획 철회에 대해서 이제 차량 99대를 이용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법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대 기로라고 실제로 표시를 하면서 이런 집회를 긴급하게 할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경찰의 집회 불허를 그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헌법이 보장한 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지만요. 지금 이제 코로나 19 상황이 워낙 엄중하므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위를 하시는 분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신병재: 그 헌법상 기본권과 제한 그 영역 사이에는 문제여서 상당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박경수: 예, 법원도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상당히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신병재: 네, 알겠습니다. 

▷박경수: 네,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병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네, 감사합니다. 

▶신병재: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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