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등 7개 업체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한국백신 대표, 임직원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긴 뒤, 후속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담합 사실을 추가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 주재로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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