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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태 알린 뒤 재계약 거부"...쿠팡 노동자들, 해고무효소송

기사승인 2020.09.21  2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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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노동자 A모 씨와 B모 씨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모임은 A 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의 미흡한 방역 실태를 알렸고, B씨는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앞장서 요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쿠팡 측이 지난 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만 계약 연장 안내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들에게는 해고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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