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검찰, '추미애 아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0.09.21  11:39:27

공유
default_news_ad1
 

< 앵커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 씨의 병가 처리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 씨의 병가 처리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시민행동 측은 "신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결과,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 씨의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서 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 근무자 현모 씨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이 대령과 현 씨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행동 측은 "이 전 대령의 주장은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씨에 대해서는 "발언의 진실성과 의도 등이 의심된다"며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set_A2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set_C1
ad44
ad36

BBS 취재수첩

item41

BBS 칼럼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item58

BBS 기획/단독

item36

BBS 불교뉴스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