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취재수첩] 조국 일가의 연이은 ‘증언 거부’…'공판중심주의' 실현은?

기사승인 2020.09.18  14:40:40

공유
default_news_ad1

지난 15일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증인석에 들어섰다. 조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조 전 장관 부부이지만 그들이 위조했다고 의심받는 확인서는 결국 ‘아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조 씨의 증언은 사건 실체 발견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법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겠사오니 허락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 씨는 선서 직후 증언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혔다. 떨리는 목소리에선 긴장감이 묻어나왔다. 자신의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지난 3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전 장관,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최 대표의 재판에 소환된 정 교수에 이어 세 번째였다. 검찰은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조 씨가 조사 당시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뒤집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진술하지 않겠다”는 조 씨의 같은 답변만 반복될 뿐이었다. 당사자의 설명이 필요한 많은 증거들은 이 날도 ‘진술거부권’이라는 방패 앞에 무너져 허공으로 흩뿌려졌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최 대표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는 두 종류다. '2017년 10월 11일자(2017.1.10~2017.10.11, 총16시간)'와 '2018년 8월 7일자(2017.1.10~2018.2.28, 총 368시간)'가 그것. 최 대표는 17년 확인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두 장을 발급해줬지만, 18년 확인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8년 8월자 인턴 확인서의 파일 속성에는 마지막 저장자의 이름이 ‘kukcho'로 표기돼 있었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아들이 한창 로펌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 ’로펌도 알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를 아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인턴 활동 확인서를 둘러싼 의문들은 많았지만, 이 날 법정에서 설명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어제(17일)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이 아닌 피고인으로서도 신문에 일체 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만약 검찰이 밀어붙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고 해도, 정 교수는 앞서 그랬듯 진술 자체를 모두 거부할 가능성이 컸다. 물론 증언거부권은 당연한 권리이며 피고인 신문 생략 역시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법정에서 말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머리가 복잡해졌다. 사건 핵심 당사자들이 법정 출석과 진술을 꺼리는 상황 속에서, 검찰 조사 기록보다 재판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set_A2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set_C1
ad44
ad36

BBS 취재수첩

item41

BBS 칼럼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item58

BBS 기획/단독

item36

BBS 불교뉴스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