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맹견 견주,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 가입해야...과태료 3백만 원

기사승인 2020.09.17  14:08:04

공유
default_news_ad1

맹견을 키우는 견주가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호 가입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set_A2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set_C1
ad44
ad36

BBS 취재수첩

item41

BBS 칼럼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item58

BBS 기획/단독

item36

BBS 불교뉴스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