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30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당초 예정됐던 대로 코링크 전 직원 이 모 씨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20분가량 먼저 진행됐습니다.
신문종료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구역질이 나는 등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며 법정 밖에서의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은 잠시 10여 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고, 변호인 측은 “상의 결과,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허가 하면서, 정 교수는 퇴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곧바로 쓰러졌고 법정 경위의 119호출 직후 재판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오전 11시 26분쯤 법원 중앙현관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법원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에게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이냐”고 묻자, 정 교수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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