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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성인 범죄 제외는 아쉬움"

기사승인 2020.09.16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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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나는 절대 안 잡힌다"고 자신했을 만큼 범죄 수법은 이미 고도로 진화해 있던 반면,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물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낯설고 생소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충격적인 사건 내용에 국민적 공분은 들끓었고, 'n번방' 가담자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6백만 명이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정부도 철저한 수사와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약속했다.

결국,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기 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숱하게 벌어졌고, 이에 따른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계속돼 왔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성단체들은 새로운 양형 기준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다수가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지만, 성인 여성이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한계로 바라봤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 착취물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문제의식과 사회적 여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또 다른 통념들이 작용하고,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통념이 작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여성단체 관계자는 "촬영에 동의할 수밖에 없던 강압적 상황과 조건들이 있는데, 이 같은 정황이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고, 실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범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범죄를 온전히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바라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성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판결을 받거나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들렸다.

조주빈 재판에서 확인된 여성 피해자는 25명. 그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이 포함돼 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가 당연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어느 순간 성인 여성도 똑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잠시 있고 있던 건 아닐까? 아동·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의 성인 여성도 조주빈 일당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류기완 기자 skysuperm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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