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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 '방화시도' 시위자 항소심도 집유

기사승인 2008.10.30  1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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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도중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촛불시위 도중에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던 혐의로 기소된 연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실제 불이 났다면
피해가 매우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취중에 군중 심리에 휩쓸려 불을 붙이려 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씨는 지난 6월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버스 주유구를 열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불은 주변 시민들의 제지로
기름에 옮겨붙기 전에 꺼졌습니다.

김동현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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