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7일(화)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 적법하게 선정된
인.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한
부산지역 구청장과 부산시 국장 등
부산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간부 등
22명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석달동안
전국 43개 지자체와 행자부 등을 상대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당에 민원거부 등으로 기업과 민원인에 손해를 끼친
35건을 적발해 부산 경남지역 공무원 22명 등
모두 백5명에 대해 징계 주의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끝>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 적법하게 선정된
인.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한
부산지역 구청장과 부산시 국장 등
부산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간부 등
22명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석달동안
전국 43개 지자체와 행자부 등을 상대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당에 민원거부 등으로 기업과 민원인에 손해를 끼친
35건을 적발해 부산 경남지역 공무원 22명 등
모두 백5명에 대해 징계 주의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끝>
김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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